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 TF팀이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은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TF팀 이동섭 팀장은 8일 민주통합당 검증특위의 주장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를 통해 “민주당 검증특위가 ‘해상교통안전지침에서 긴급고장, 시정제한 등 2개 항목이 누락됐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제주민군복합항은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 이전 사업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지난해 7월5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뮬레이션TF에서는 시정제한과 긴급고장에 관한 사항은 선박운용에 관련된 사항으로 항만설계에 따른 선박운항 안전성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특위 주장의 사실여부를 떠나 시뮬레이션 검증 현장인 해양과학기술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제주민군복합항은 1월 31일 제주도에서 발표했듯이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풍속 27노트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주야간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