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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제주도 지역 전체적으로 상승

 

제주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일도1동 1461-2번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제화 건물이 들어선 곳이다.

 

국토해양부가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5661필지는 지난해보다 1.94% 조금 상승했다. 서귀포시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2.1% 상승했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2.7%다.

 

제주시 동 지역은 지난해 보다 2.45% 올랐다. 읍·면 지역은 1.54% 올랐다. 모두 5661 필지 중 4095 필지가 올랐다. 반면 1118 필지는 떨어졌다. 448필지는 지난해와 같았다.

 

제주시 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일도일동 1461-2번지(금강제화 부지)다. 평방미터(㎡) 당 53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10만원 떨어졌다. 지난해는 540만원이었다. 금강제화 부지는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돼 왔다.

 

가장 싼 땅은 추자면 대서리 산 142번지(횡간도)다. 지난해와 같은 750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제주시 동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의 둔화·실거래 가격의 하락·지역상권의 침체·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구도심지의 표준지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반면 주민편의 시설 및 문화 시설이 잘 갖춰진 연동·노형 지역과 도로 개설과 각종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아라동 등 외곽 동 녹지 지역은 표준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읍·면 지역인 경우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도로 확·포장 사업, 실거래가격 상승 등의 요인에 기인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제주시청 및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재조사 평가가 이뤄지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9일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2,6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45만 필지를 선정,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해 고시하는 가격이다. 종합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개발이익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정부가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보상과 국·공유 토지의 취득 처분 등에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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