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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자연인에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은 특혜”

강정마을회가 정부법무공단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한 부당한 소송대리를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강동균 회장은 지난해 11월 23일 김황식 전 총리 개인을 상대로 1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총리직에 있을 당시인 올해 1월 3일 정부법무공단을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가 등만 대리할 수 있고 개인을 대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또 “더구나 김 전 총리는 이제 자연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법무공단이 김 전 총리를 위해 계속 소송대리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설령 정부법무공단법의 예외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 김 전 총리가 아닌 국가가 일부러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했다면 이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법무공단과 김 전 총리에게 “정부법무공단이 자연인인 김 전 총리를 소송 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소송대리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은 누가 지불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마을회는 “정부법무공단은 이제라도 자연인인 김 전 총리를 위한 위법한 소송대리를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만일 사임을 거부할 경우 개인에 대해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간주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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