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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제주본부 “양성언 교육감, '부당해고 없다'는 약속 지켜야”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34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양성언 제주도 교육감에게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해고하지 않겠다’ 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 유기홍 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초중고 1만10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6475명이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134명이 부당 해고됐다. 계약 해지율 5.4%로 전국 평균 계약 해지율은 4.2%보다 높았다. 전국에서는 4번째로 높은 해지율이다.

 

이중 무기계약직 44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기간제는 물론 정규직과 다름없는 무기계약직까지 계약해지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사회적 살인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이달 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시·도교육감과 힘을 모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제주도 교육청은 전회련 제주지부와의 간담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지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도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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