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차량에게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쓸모도 없는 카메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는 긴급차량의 출동 시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 소방방재본부는 전체 소방차 170대 중 102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했다. 출동차량 113대 중 94대에 설치됐고 지원차량 57대 중 8대가 설치됐다. 이에 투입된 예산은 2892만원. 1개당 단가는 32만5000원이다.
22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새누리당·제주시 화북동) 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설치된 소방차량 블랙박스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