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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중 제주지역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의 자치경찰단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0~2012년)간 주·정차 과태료 체납 건수는 5만4184건이며 체납액은 22억853만원에 이른다.

 

이중 지난해 말 현재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9명이다. 이들이 미납한 체납액은 6745만원에 이른다. 도내 거주자는 23명으로 2862만원이 미납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 중에는 제주지역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은 모두 4명으로 체납액은 81만원이다.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1명으로 체납액은 21만원이다.

 

이에 고 의원은 “자치경찰단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공무원 체납자가 발생해 모두 22억여 원이 이르고 있다”며 “공무원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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