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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협정서 협의 대부분 마무리…박주희 “관련 보고 없이 몰래 추진”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동이용협정서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만 내 크루즈 계류장이 관계 기관 협의만으로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주희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김용구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장에게 협정 내용에 대해 추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8차 실무협의를 하고 총 25개 조항 중 3개안을 제외한 22개 항에 합의가 이뤄졌다. 29일에는 이 내용에 대해 제주도가 검토의견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내용 중 항만 크루즈시설을 국방부장관과 제주도지사와의 협의만으로도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협의만 거치면 언제든지 군사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군항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김 단장에게 “국회를 통해 파악한 협정서는 약 97~98%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달 25일 8차 실무협의 결과 협상안이 나왔고 29일 제주도가 검토의견을 보냈다”며 “모두 25개 조항 중 3건을 제외하고 모두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 3건만 유보된 상태다. 제주도 입장을 대부분 반영한다고 최근 얘기 들었다”며 “그러나 도의회에 보고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민항 부분에 항모 등 군함도 들어가고, 국방부가 크루즈 부두를 이용할 수 있다”며 “협약서 제5조 2항의 경우 크루즈 선방이 우선사용을 하지만 군사작전 등 국방부 장관은 제주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됐다. ‘협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가능한 사례를 최대한 열거해 합의돼야 한다. 협정서 체결되면 끝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 단장은 “협정서 문제는 운영부서가 해양수산국에서 직접하고 있다. 추진단은 협정할 때 같이 참여하고 있다”며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보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29일 이후에도 새로운 사항이 있다”며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협정서는 필요에 의해 개정이 된다. 한쪽에서 의견 제시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안이 아니다. 실무 검토안일 뿐이다. 앞으로 고의급들의 논의를 걸쳐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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