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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의회와 사전교감 없이 일방 구성”…도, 특별법상 가능

 

제주도가 올 초 신설한 민생시책추진기획단(민추단)과 청렴감찰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조직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조직’이 아니냐는 눈총까지 보내고 있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민추단과 청렴감찰단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다.

 

우선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연동 갑)은 청렴감찰단에 대해 “명칭으로 보나 이런 기구들은 정식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조직처럼 설치된 것은 위법한 것 아니냐”고 포문을 넘었다.

 

그는 또 민추단에 대해서도 “국 단위 기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며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비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업무보고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는 항상 있어 왔던 거다. 도정에 전념하면 민생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며 “의회와 사전 교감도 없이 지사의 사조직처럼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사례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한림)도 “도정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냐”며 “도정이 그렇게만 하면 민생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다. 선언적으로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희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민추단 예산에 대해 추궁했다. 박 의원은 “민추단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나”며 “정책기회관실 예산을 같이 쓰고 있다면 누구의 승인으로 같이 쓰고 있는가. 정책기획관실 예산 승인 시 민추단 예산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금 시점이라도 도민 삶의 질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조직 만들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면서도 “미리미리 계획차고 조직 구성해 예산 승인할 때 사전에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예산이 미흡한데 민생시책 추진하겠다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예산수립 등 지금이라고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청렴감찰단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7000명을 감찰하는 기구다. 또 오는 20일에는 민생추진기획단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이러한 도의원들의 지적에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특별법 14조에 보면 광역시나 다른 도와 달리 저희들한테 자치조직권이 있다”면서 “타 시도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고시만으로도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며 민추단과 감찰단은 정당한 조직임을 강조했다.

 

공 실장은 또 “청렴감찰단이나 민추단은 과 단위 태스크포스로 운영 가능한 조직”이라며 “국 단위 업무로는 부적절해서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조직은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수 없다. 정책기획관실 경비를 같이 쓰고 있다”며 “정책기획관실 예산을 우선 쓰고 추후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사는 6개월 동안 운영해 보겠다고 했지 한정한 것은 아니”라며 “민추단의 중요성을 인정하면 추경 확보 때 운영 기간을 늘려 달라. 개인적인 생각은 더 유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도 “민추단의 예산은 민생시책 발굴 후에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산수립이 안 됐다. 한시적인 조직이 생기면 공통으로 예산경비를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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