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미수)로 기소된 채모(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활정보지를 둘둘 말아 그 안에 칼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위협해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편의점 직원이 뒤로 물러나자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7일 자신이 일하는 서귀포시 소재 PC방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이를 채우기 위해 이날 아침 7시18분쯤 생활정보지 속에 칼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