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미수)로 기소된 채모(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활정보지를 둘둘 말아 그 안에 칼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위협해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편의점 직원이 뒤로 물러나자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7일 자신이 일하는 서귀포시 소재 PC방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이를 채우기 위해 이날 아침 7시18분쯤 생활정보지 속에 칼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