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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투자 극히 저조…JDC “수익모델 다각화·중앙정부 정책지원 필요”

 

창립 10년을 넘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재원조달에 허덕이고 있다는 자체진단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흡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JDC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JDC 공동세미나가 JDC 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JDC 중요성과 및 과제’를 발표한 정욱수 JDC기획조정실장은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과 면세점 운영으로 5371억 수익금 조달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정 실장은 그러나 투자실적 저조와 재원조달 한계를 토로했다. 정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6대 핵심프로젝트 계획 대비 투자실적은 현재 14.2%에 불과하다. 총 투자계획은 국비 2644억, 지방비 601억, JDC 1조2038억, 민자 5조250억원 등 6조5533억 원이다.

 

JDC는 총 투자계획의 46%(5541억)가 투자됐다. 그러나 국비는 52%(1380억), 지방비는 13%(78억), 민자는 4.6%(2319억)에 불과한 상황이다. 민자투자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게다가 JDC의 재원 확충방안도 절실한 상태다.

 

정 실장은 “재원 확충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수익모델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개발과 면세점 수익사업을 연결할 중기적 투자회수를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실장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흡함도 지적했다. 그는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국고지원이 부진하고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도 난항을 격고 있다”며 “면세점 매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연 등으로 차별화된 정비지원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국가의 개방거점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이 필요하다”며 “JDC의 자구노력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제주도의 행·재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국내외 경쟁지역과의 투자인센티브 메리트가 부족함도 주장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은 투자금액과 업종에 따라 최대 5년간 100%, 2년간 5% 감면 혜택이 있다. 또 중국 선전 등 경제특구의 경우 첨단기술산업은 법인세율이 15%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최장 1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두바이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100% 감면된다. 반면 제주도는 이러한 혜택이 없는 3년 100%, 2년간 50% 감면에 불과하다.

 

지방세 감면의 경우에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3년 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과세감면도 5년간 100%인데 비해 제주는 3년간 100%다.

 

하지만 정 실장은 “10년간의 가시적 사업성과로 인해 JDC의 정체성과 존재감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기업지원 서비스 및 콘텐츠 발굴,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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