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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점검…4개 제품은 회수조치

‘연인들의 날’로 불리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제주지역 초콜릿·캔디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일제단속에 걸렸다. 이들 업체들에게 모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밸런타인데이 등에 수요가 늘어나는 초콜릿·캔디류 등을 제조하는 전국 124개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 기록·원료수불부 미 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 품질검사 미 실시) 4곳 등이다.

 

제주지역에서는 모두 2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제주시 캔디 제조업체 1곳과 서귀포시 초콜릿 제조업체 1곳이다.

 

제주시지역 H업체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의 입고·출고·사용 여부를 기록하는 원료수불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서귀포시 지역 C업체도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모두 영업정지 초지를 내리도록 제주도에 요청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2013년 9월24일까지)’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2014년 10월15일까지)’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2014년 1월5일까지)’와 ‘뽕잎크런치초코(2014년 1월5일까지)’는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다. 또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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