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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는 6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법원의 심리방해 등)로 기소된 강성익(47)에게 감치 20일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제주교도소에 20일간 감치하게 됐다. 그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형량은 20일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강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제주올레길 여성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의 선고를 받자 재판부를 향해 “강간을 하지 않았다. 왜 인정해.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XX 새XX. 개XX 개XX들아”라고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감치 재판을 받았다.

 

감치 결정이 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되고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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