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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신고 없이 자리젓갈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허모(57)씨 등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허씨 등 3명은 식품제조·판매업 신고 없이 자리젓갈을 만들어 9700여만원어치 유통시킨 혐의다. 또 이모(56)씨는 신고 없이 자리젓갈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관광객 등에게 150여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신고하지 않은 저장시설을 이용해 젓갈을 제조 판매·유통시킨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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