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이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어 제주지역 가정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주도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로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도의회 이선화의원실(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공동 주최하고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주관으로 2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포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제주상담센터 부설 가족사랑쉼터 허순임 원장은 이와 같이 밝혔다.
허 원장은 “여성부는 3년에 한 번씩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전체 조사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가정폭력실태 5개 권역, 장애인 가정 폭력실태 6개 지역,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4개 지역 등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 됐다”며 “다문화가정 가정폭력만이 제주 실태가 포함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허 원장은 “가정폭력의 생애주기별, 소외집단, 지역에 따른 가정폭력의 실태를 조사, 제주도에 맞는 정책 수립에 기초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및 처리 지침 매뉴얼 제정, 지침대로 대응,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조치 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돼야 하고, 가정폭력 교육 미이행 시 벌금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찰과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의 장기적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 원장은 특히,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접근 방식의 가정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