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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노루 로드킬 50% 증가…생태통로·방지막 형식적
행정, '운전자 주의'만 당부…환경단체, "속도저감·보호 시설 제대로"

노루가 길바닥에서 비명횡사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추세다. 노루 로드킬(road kill)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 관내에서 로드킬로 인해 죽은 노루는 모두 72마리다. 이는 2011년 47마리에 비해 약 50% 증가한 것이다. 부상당한 노루를 구조한 사례도 지난해에는 120마리로 2010년 67마리, 2011년 55마리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다.

 

노루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5.16도로다. 전체 발생 72건 중 28건이 제주국제대학교와 양지공원 사이 도로에서 발생했다. 관음사 방면 산록도로에서도 여전히 로드킬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모두 17마리가 차에 치어 죽었다.

 

 

이처럼 로드킬이 잦은 것은 한라산 노루는 야행성 동물인데다 한라산에 눈이 내려 먹잇감을 찾아 저지대로 내려오는 이유 때문이다. 날씨가 풀리고 도로변 풀을 뜯어 먹다 자동차 불빛을 보고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로드킬 현황만 파악할 뿐, 이를 방지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로드킬이 인명·재산 피해도 유발할 수 있는데 행정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주지역의 야생동물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만든 생태통로는 모두 13곳. 위치별로 보면 5.16도로 2곳, 1100도록 4곳, 평화로 5곳, 국도대체 우회도로(애조로) 2곳 등이다.

 

이중 노루 로드킬이 가장 심한 5.16도로에는 한라생태숲 앞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예리 지역 도로 등 단 2곳뿐이다.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제주국제대와 양지공원 앞 도로에는 없다. 더구나 관음사 방면 산록도로에는 1곳도 없다. 생태통로로 유도하고 도로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철재 방지막도 1100도로 일부구간에만 설치됐을 뿐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생태통로 설치 기준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지만 제주도는 해당하는 구역이 없다”며 “다만 ‘야생동물이 차량이 치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기준은 제주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제주지역에서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구분하는 데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제주는 조금만 올라가면 중산간 지역”이라며 “게다가 봄철에 노루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데 도로변에 돋아난 새 풀잎을 먹던 노루들이 차량 불빛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다가 뒤늦게 움직여 사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루들의 습성은 야행성 동물인데다 주로 야간에 콩·배추 등 농작물 먹이를 찾아 저지대까지 내려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노루 로드킬 대부분이 야간에 발생한다. 운전자들은 야간에 차량 운행 시 자칫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감속운전과 전조등을 하향으로 해 항상 주의를 살피며 안전한 속도로 운행하도록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노루 생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생태통로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설물이나 안내판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기술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노루가 자주 출몰하는 도로 구간에 방지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1100도로 일부구간은 됐지만 1100도로나 5.16도로, 산록도로 등에 설치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생태통로와 관련해서도 “선진국의 생태 이동통로는 도로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포유류에서부터 양서·파충류들까지도 생각한다”며 “최근에 제주도에서도 만든다고 하지만 거의 요식행위로 하고 있다. 노루의 생태를 사전에 파악해서 적절한 부분에 만들어 동물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드킬을 당하면 동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재산 또는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운전자들이 주의도 필수”라면서 “노루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 사전에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저속을 유도하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시는 로드킬을 당한 노루들에 대해 매립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부상당한 노루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연계해 치료 조치 등 구조 활동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로드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에 로드킬 업무를 민간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2011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한라산 해발 600m 이하 지역에 약 1만7700여 마리의 노루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제주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상정, 계류 중이다. 농민들은 제주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자는 반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노루를 오히려 관광자원화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관계법령은 노루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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