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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활동가, 양윤모 법정구속 규탄…구럼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이 영화평론가 양윤모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4일 오전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양윤모씨에 대해 법정 구속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양윤모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알게 돼 강정마을을 방문한 이후 강정해안가의 구럼비 바위와 사랑에 빠져 구럼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며 “구럼비 바위의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과 맥을 같이 해온 바위로서의 문화 인류적 가치와 영성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호소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양윤모는 자신의 몸이 찢기는 듯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폭력적인 행동이 유발됐고 그로 인해 세 차례나 구속됐었다. 구속 때마다 단식투쟁으로 구속의 부당함과 목숨을 걸고 저항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양윤모를 1심 판결보다 훨씬 중형인 1년6개월의 실형을 언도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미결수임에도 도주의 우려를 핑계로 법정 구속한 것은 법원이 대선결과를 의식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양윤모는 지난해 가을 보석심사 때 향후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물리력을 통한 저항은 자제하겠다는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적인 공사방해 활동을 자제해 왔다”며 “재판기일마다 법원에 성실히 출석한 그를 대법원 심의가 완료 될 때까지 자유의 몸으로 변론할 기회마저 박탈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윤모는 죽기 전 교도소를 나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결국 사법부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차가운 옥중에서 목숨을 잃게 할 수 없으며 탄압에는 더욱 강력하게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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