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돈을 안 내고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한 혐의(사기)로 유모(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1일 제주에 입도한 뒤 지난 29일까지 신제주 지역 유흥가에서 3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술값 1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5회에 걸쳐 택시를 타고 난 뒤 택시요금 38만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유씨는 충남 서천에서도 무전취식 등으로 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뒤 출소해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주거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가 동종전과로 1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