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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해 사건 검찰에 송치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선거구 주민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도의원 A(56)씨와 부인 조모(56)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선거구 내에 있는 청년회 등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야유회와 체육대회, 관광행사 때마다 모두 14차례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지역 주민 23명에게 96만원 상당의 상품권 96매를 돌린 혐의도 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8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A씨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에서 불법 기부행위에 사용된 통장거래내역과 입·출금거래명세표, 물품구입영수증, 조씨의 자필 메모지 등 물증을 확보했다. 또 관련자 45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조씨는 A씨와 공모해 선거구 주민 7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 21매를 추석 선물로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통장 거래 내역과 자필메모를 통해 금품 제공 사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단체 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예전부터 가까운 지인들과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것뿐이고 의례적인 행위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과거부터 선물로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상품권을 받은 주민들은 선관위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상품권을 반납했다. 또 사용한 주민들은 상품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31일 사건을 송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 임기동안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시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받은 사람들은 100만원 미만의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최고 50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서부경찰서 윤영호 수사과장은 “차기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일부 선거직 공직자들이 설 명절 또는 추석절 등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장할 목적으로 상품권 및 금품 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가 잔존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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