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기업이나 단체 9곳 중 2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30일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전국 사업장 명단을 30일 발표했다.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919곳이다. 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683곳으로 이행률 74.3%이다.
제주지역은 설치의무 사업장 9곳인데 4곳(57.1%)은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했고 3곳(42.9%)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모두 7곳을 이행했다. 이행률은 77.8%. 그러나 2곳은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곳은 도내 모 대학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전국 236곳 가운데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제외한 161곳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명단공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근거로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편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