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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친딸 성폭행 50대에 ‘징역 5년’…9년간 성폭행 저질러

친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인 친딸이 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 중형을 면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김모(52)씨는 2004년 5월 어느 날 자신의 딸 A(당시 13세)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3일 뒤 아내와 큰 딸이 없는 틈을 이용해 밤 9시쯤 ‘바람을 쐬러 가자’며 A양을 화물차에 태운 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한 공사장으로 가 화물차 안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김씨는 2006년 4월에도 고등학생이었던 A양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했다. 김씨의 성폭행은 지난해 11월8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계속됐다.

 

김씨는 특히 A양에게 1일에서 20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고 체념한 A양이 응하지 않으면 협박을 하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에는 성폭행 등을 못 이겨 가출한 A양에게 전화해 계속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해 제주시내 모텔에서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A양은 임신을 했고 낙태를 하기도 했다. 또 김씨의 반복되는 성관계 요구와 성폭행으로 인해 수차례 가출까지 했다.

 

그러나 A양은 친부인 김씨의 죄를 용서했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재판부에 아버지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동안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13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이혼 등으로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딸을 장기간 수차례 성폭행해 그 죄질 매우 불량하다. 또 피해자가 임신해 낙태까지 했고 수시로 가출 한 점 등에 비춰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2년 7월까지로 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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