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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공부방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고모(2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르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집에 공부방을 개설해 운영하던 고씨는 지난해 10월28일 밤 8시쯤 중학생 A(14)양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제주시 도평동 농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또 11월 9일 오후 4시쯤에도 A양을 공부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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