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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리 주민들, 애월항 사업 강행 규탄…“좌시하지 않을 것”

 

제주시 애월항 제2단계 개발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근 고내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도정이 주민들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애월항 공사 고내리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 재개를 규탄했다.

 

대책위는 “2일 제주지방법원이 애월항 제2단계 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은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제주도는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를 9일자 관보에 새로 게재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시 중단했던 공사를 재개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몰상식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어 “제주지법의 인용 결정의 핵심은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라는 사실”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차원에서도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우려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공사 중단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책위는 또 “새로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그 공고가 이뤄지기까지는 새로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라며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협의 등의 절차도 새롭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도정은 공사 속개에만 욕심을 내고 사업자 이익 챙기기에만 눈이 멀었다. 피해 당사자인 고내리 주민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해 본 일이 없는 제주도정”이라며 “도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제주도정의 막가파식 행정, 공산주의 독재, 안하무인적인 행정에 불과하다. 힘이 센 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고 제주도정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대책위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고내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를 열기는커녕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단 한 번 이해시키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아 왔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지만 도정에는 ‘마이동풍’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멈추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주민들은 불통의 제주도정과 항만공사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2016년까지 국비 1130억원을 들여 기존 애월항 서쪽 일대 공유수면 6만8820㎡를 매립하고 방파제 1465m, 접안시설 270m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사업과 통합 발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특혜의혹과 더불어 항만공사 시행 사실 등을 고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만법 등을 위했다는 논란과 환경영향 평가법, 공유수면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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