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자신의 동거녀를 폭행해 심한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양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자 친구가 갑자기 이별을 고한 것에 격분한 나머지 폭행해 비장상실이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자신의 동거녀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지난해 7월 7일 밤 11시쯤 A씨가 있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폭행을 가해 장기를 손상시키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