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협박한 혐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교회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여)씨가 2011년 2월경부터 결혼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너를 파멸시킬 거야’ 등의 문자를 수시로 보내 협박한 혐의다. 신씨는 또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이들에게 협박과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