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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방해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이 주장한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경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각 범행의 내용과 당시 상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향후 관련 소송 등을 통해 그 적법성·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것”이라며 “소송결과를 기다리거나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수차례 공사 저지행위를 해 온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자구행위에 해당할만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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