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강우찬 판사는 성전환 받은 K모(22)씨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해 달라며 등록부정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정정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도 없고, 성전환증으로 인해 성장기부터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상당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전환수술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향후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다”며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허가신청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강 판사는 “신분을 요하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의 상황을 수차례 겪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호적정정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혼란 등의 문제는 관련 개별법의 법 원리로 처리해도 충분하다”며 신청이유가 있음을 설명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