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밝혀온 집값 상승폭의 몇배에 이르는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개됐다. 시민단체는 ‘통계 조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신뢰를 잃은 부동산 통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사진=뉴시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만큼 민감하고 폭발력이 강한 사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자체가 계층간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문제이자 빈부격차와 각종 비용의 상승을 심화하는 경제 현안인 동시에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정치 쟁점이다.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스물다섯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옥죄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 치중한 대책이 통하지 않자 결국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과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공급확대책(2ㆍ4 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 주택공급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공공개발의 주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문제가 불거졌다. 2ㆍ4 대책이 뿌리째 흔들렸고, 4ㆍ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밝혀온 집값 상승폭의 몇배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안 제390조(풍력자원개발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항은 '풍력자원개발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ㆍ부과절차ㆍ징수절차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위반 그러나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조세는 반드시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명시하여야 하고, 조례에 위임할 수 없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 뿐 만이 아니라 부담금이나 기여금과 같이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재정상 부담이 포함된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비하여 제정이 쉬운 '하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제정하여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부과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으로 다시 강조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며,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문득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떠올리게 한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이반 데니소비치가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보내는 하루를 그렸다. 특별한 날도 아닌 평범한 ‘하루’가 참으로 다사다난하고 길고도 길다. ▲ 기억이 없다면 사람의 일생도 하루살이의 일생과 다를 바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포레스트 검프’의 이야기 전달 방식은 대단히 단순하다. 제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제니에게 줄 초콜릿 한 상자를 들고 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수다’를 떠는 것이 전부다. 검프 옆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3번 바뀐다. 첫번째 청자聽者는 피곤한 간호사다. 아마 야간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는 간호사인 모양이다. 극도로 피곤한 간호사는 검프의 ‘수다’에 일일이 반응할 기운도 없다. 검프의 수다를 피하기 위해 책을 읽는 척하지만 검프의 수다는 막무가내로 집요하다. 두번째 청자는 한가한 중년 남성이다. 남는 것은
▲ 송악나무. 다른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쑥쑥 자라며 기지개를 켜듯이 가지를 뻗어가며 다른 나무 가지들을 밀어내면서 힘자랑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송악나무는 시골의 돌담에 붙어 살아야 하는 운명이다. 뿌리와 가지들은 돌담에 얽히면서 한 몸처럼 자라난다. 송악나무 잎은 돌담 위에서 사철 무성하게 자라면서 오랜 세월을 소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왔다. 그래서 제주 방언으로는 '소왁낭'이나 '소밥나무'라고 불려 지게 되었다 한다. 농부들은 밭에서 일을 끝내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소들을 몰고 집으로 올 때 소들의 고개는 싱싱한 송악나무 잎으로 쏠리며 군침을 흘렸는데도 야박하게 고삐를 죄어 재촉했었다. 그래도 농부들은 힘든 밭 일이 끝나면 소의 식욕을 돋구어 주기 위해서 송악나무 잎을 한 짐 베어다가 특별한 식단을 만들어 주었다. 소들은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소의 먹이로 쓰여졌던 송악나무는 지금은 돌담이 안보일 정도로 무성해지고 있지만, 가공 사료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관심이 멀어져 버렸다. 송악나무 열매는 5월이 되면 까맣게 익어 갈 것이다. 누가 알아주지는 못할망정 할 일은 한다. 신선한 바람을 타고 새로이 돋
▲ LH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직면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는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차명거래, 지분 쪼개기, 묘목 심기 등 투기꾼을 능가하는 수법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 합동조사단의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1차 토지거래조사에서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13명 외에 7명이 추가됐다. 모두 LH 직원들로 2급 3명, 3 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이다. 투기 의심 사례는 의혹이 제기된 광명ㆍ시흥 에 머물지 않았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과천,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확인됐다. 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 국토부와 LH 직원 144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직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직원들이 대거 조사단에 참여해 불신을 샀다. 강제
▲ 제주시 노형동 거리에 우산을 쓴 학생이 동백이 피어난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무죄를 구형합니다” 제주4.3 당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이 이뤄진 16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생존수형인 고태삼(92), 이재훈(91) 할아버지는 이날 법정에 직접 섰다. 74년의 세월은 어린 소년의 이마에 ‘전과자’라는 깊고 깊은 주름을 새겼다. “공소사실의 입증은 검사의 몫입니다. 피고는 범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 후 곧바로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 안은 환호와 박수, 그리고 이내 눈물바다로 변했다. “오늘 이 선고로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덧씌워졌던 굴레가 벗겨지고, 앞으로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구순을 넘긴 나이가 돼서야 ‘무죄&r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용역은 제주도의 신교통수단으로 트램(tram)을 제시하면서, 트램 노선은 ① 도심 내 교통 원활화를 위한 '도심형' ② 주요거점 연계를 위한 '거점 연계형', 그리고 ③ 관광상품화를 위한 '해안일주형'을 구상하고 있다. 트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 모노레일, 노면전차, 선형유도전동기,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의 하나이다. 유럽과 미주에서는 트램, 경전철,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마차(馬車)와 시가전차(市街電車)는 1차원이고, 현재의 트램은 2차원으로 전세계 380여개 도시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일부는 관광수단으로 운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6개 도시에서 총연장 224km의 트램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미 기술적인 문제와 재정 파탄을 경험한 바 있다. 대전시에서는 36km의 트램 로선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고가도로형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9년 만에 트램으로 바꾸어 추진하고 있다. 애
미국의 고질병은 흑백 인종문제다. 우리의 고질병은 남북분단과 좌우 이념대립이다.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이 가끔 “인종이나 이념은 하찮은 것”이라고 역설하지만 달라진 건 없다. 인종과 이념을 두고 양쪽으로 갈라선 사람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이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받아들인 것보다 이 문제가 더 어려워 보인다. ▲ 흑백인종과 좌우이념이라는 고무줄은 도무지 끊어지지 않고 수많은 '이상현상'을 늠름하게 버텨낸다. [자신=게티이미지뱅크] 포레스트 검프는 미국의 현대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선물해준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상한 ‘개다리춤’을 추면서 혜성처럼 등장하고, 앨라배마에서는 흑인민권운동이 불붙는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한다. 핑퐁외교로 미국과 중국의 역사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고, 애플이 컴퓨터로 ‘대박’을 치고 돈을 쓸어 담는다. 그러고 보면 해방 이후 우리나라만 참으로 격동의 시대를 보낸 것 같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다. 미
▲ 호랑가시나무. 다른 지방에서 호랑가시나무는 햇빛이 잘 들고 토심이 깊어 양분이 풍부한 비옥한 토지에서 잘 자란다. 이에 비하여 제주도의 호랑가시나무는 튼튼한 암반 사이로 뿌리를 내리면서 강한 생명력으로 어떠한 폭풍이나 눈보라가 치더라도 견디어 내면서 자란다. 제주도의 암반은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나 다름이 없다. 흙 한줌도 보기 힘들고 양분도 없는 커다란 돌 덩어리 위에서 금방 흘러 내려 한 모금 남는 빗물에 의지하면서 자라나는 이 나무는 조상들의 강인함을 이어받은 듯하다. 그런데도 겨울에 하얀 눈이 쌓여 내려앉을 때에는 항상 빛나는 푸른 잎과 속이 알찬 빨간 열매는 도드라진다. 찬바람이 불 때에는 새들에게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늦은 가을에 맺는 빨간 열매는 겨울을 견디고 이듬해 봄날까지 버티면서 새들에게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다. 나뭇잎의 가시가 호랑이 발톱과 같이 억세다고 하여 붙여진 '호랑가시나무'라고 이름과 '가정의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이 나무는 자신은 한 톨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서도 빨간 열매를 알차게 키워낸다. 자신을 희생하며 가정의 행복을 지켜낸 이
▲ 강명균 제주도 환경자원순환센터팀장 지난해 말, 환경부 주최로 ‘지구의 초상 전시회’가 있었다. 세계 리더들의 얼굴과 환경 발언을 일러스트로 그려냈다. 작품 수는 "지구는 오렌지처럼 계속 쥐어짤 수 없어"[교황 프란치스코], "기후변화 피해는 코로나19보다 클 것"[빌게이츠],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은 북극에만 머물지 않는다"[페테리 탈라스, WMO사무총장] 등 78점. 기후변화, 탈 플라스틱, 코로나 19, 그린뉴딜과 같은 환경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 지구가 괜찮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식물이 죽어가는 지구가 배경이다. 먼지폭풍이 불고, 숨쉬기도 힘든 지구에서 인류에게 남은 희망은 지구를 떠나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물리학자는 주인공에게 말한다. “자넨 딸 세대가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될 거야”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지구 현실이다. ‘숲이 불타고 동식물이 멸종된다.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 계곡과 마을을 덮친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
▲ 선거를 의식해 공약을 남발해선 안 된다. 선거 과정에서 나온 주요 정책과 사업 공약에 대해선 재원 마련 방안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사진=뉴시스] 거대 여당의 힘이 막강하다. 사업비가 28조원대로 늘고 안전사고와 환경훼손의 위험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반대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으로 12조원을 제시한 기획재정부에 20조원은 돼야 한다고 맞선 끝에 19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여당이 정부의 반대 입장이나 신중한 접근에 관계없이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린 것은 다분히 4월 7일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행보다. 공항건설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함에도 가덕신공항특별법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덜어줘야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4차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 규모도 3차 지원금(9조3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당정은 4ㆍ7 보궐선거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 확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2022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조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과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과는 다른 의원내각제(기관통합형) 형태의 지방자치를 추진하려는 모양이다. 이 규정은 원래 제주특별법 제8조에 규정되면서 제주도에만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자랑삼아 왔다. 그러나 '이 법'으로 하던지 '저 법'으로 하던지 '다른 법률'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차별성을 상실하였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따로 없다. 송(宋)나라 때 원숭이를 많이 기르는 저공(狙公) 이라는 사람이 식량이 떨어지자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 고 말했다. 이에 원숭이들이 화를 내자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준다고 말을 바꾸자 행복해 했다는 얘기다. 관변학자들은 선진국이라면서 대충 둘러보고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