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반대 시위 [제이누리DB] 1991년 8월 1일 홍영기 도백이 특별법 성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책, 해임되고 제주도 출신 우근민 도백이 임명됨으로써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 취임 전의 반대운동이 소극적·관망적이었다면 그 후의 반대운동은 차츰 조직화하기 시작하여 적극적 투쟁으로 나섰다. 8월 5일 특별법 제정 반대 범도민회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주도의회 무소속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8월 8일 제주도출신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 반대집단과 찬성 집단 사이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심각한 갈등 현상이 표출되었다. 8월 16일에 민자당에서 대통령에게 특별법(안)을 정기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함으로써 12월까지 법 제정의 로드맵이 가시화되었고 8월 23일 특별법 제정에 관한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제주도 출신 선량들은 특별법 제정 반대 측을 선무(宣撫)하기 위한 방책으로, 서부산업도로(현, 평화로)의 국도 승격, 지하수에 대한 실태 조사, 송악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국립 감귤연구소 설치, 농
<제이누리>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해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 journalism)을 추구합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구하기 위한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설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법률적인 구조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다 할 수 있으며, 극소수의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 대부분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문제입니다. 제주특별법은 전문 481개의 조문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각 조항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법’은 특별법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체계적 정당성 원리에 따라야 하며 법률 간에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주특별법’을 진단해 진정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이누리>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해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 journalism)을 추구합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구하기 위한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설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법률적인 구조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다 할 수 있으며, 극소수의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 대부분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문제입니다. 제주특별법은 전문 481개의 조문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각 조항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법’은 특별법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체계적 정당성 원리에 따라야 하며 법률 간에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주특별법’을 진단해 진정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바랍니다./ 편집자 주
‘법제기초소위원회’(위원장 변호사 김승석)는 지방언론에 나타난 여론의 동정과 도내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조문 작성에 들어가 1991년 5월 20일 8장 52조 부칙으로 구성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안(試案)을 작성하였다. 이 시안은 정부(건설부)의 시안에 비해 목적의 구체화, 도민의 개발사업 참여 시의 지원, 종합개발계획수립에 관한 도의회의 권한 인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여전히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배제 등의 독소 조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민 반발은 예상했지만 기초협의회는 모조리 경을 쳐야만 했다. 마침내 6월 7일 제주도내 재야단체들이 특별법 제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조직화하기로 했고, 6월 8일에는 최초로 특별법 반대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기초소위’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쟁점 조항들에 대한 수정 작업에 착수하여 개인 사업시행자에까지 확대했던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고 1차 산업의 진흥 내용을 명시하고, 지하수의 보호·
제주 출신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1991년 2월 9일 제주도내 각 직능,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을 대표하는 28명으로 이른바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기초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특별조치법의 제정 작업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다. 기초협의회는 1991년 2월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대표를 선임하고, 진로를 논의하였으나 위원들 사이의 견해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3월 12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기초협의회의 성격을 국회의원들의 순수한 자문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조치법의 시안 작성을 위한 수임기구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 자문기구로 결의하였다. 도내 일간지와 학계에서는 기초협의회가 법적 권한과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제정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표류하던 기초협의회가 추진 동력을 얻게 된 것은 3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연두 순시를 위해 도청을 방문하고 도지사에게 조속히 특별조치법의 입법화를 서두르라고 지시를 하면서부터다. 도지사의 적극 지원에다가 기초협의회에서 작성한 특별조치법 시안을 국회의원들이 적극
새 연재를 시작합니다. 김승석 변호사의 ‘제주개발법제사’입니다. 현재의 제주도를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91년 탄생한 제주개발특별법이 모태입니다. 지난 30여년 제주특별법의 탄생과 변화, 진화과정을 통해 우리 제주사회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법은 과거와 지금을 규정하고 때론 미래를 재단하기도 합니다. 제주특별법 탄생부터 법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김승석 변호사의 눈으로 그 발자취를 더듬어봅니다. 아울러 총선정국으로 이동하는 지금 선거아젠다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제주도민들은 특별법에 대해 큰 관심을 드러냈다. 1960년대 이후 외지 대자본 중심의 제주도개발에 대한 소외감과 불만을 갖고 있던 도민들은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개발이 이루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의원입법으로 1990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 시안의 작성
새 연재를 시작합니다. 김승석 변호사의 ‘제주개발법제사’입니다. 현재의 제주도를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91년 탄생한 제주개발특별법이 모태입니다. 지난 30여년 제주특별법의 탄생과 변화, 진화과정을 통해 우리 제주사회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법은 과거와 지금을 규정하고 때론 미래를 재단하기도 합니다. 제주특별법 탄생부터 법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김승석 변호사의 눈으로 그 발자취를 더듬어봅니다. 아울러 총선정국으로 이동하는 지금 선거아젠다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1991년 12월 31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탄생했다. 2년여에 걸쳐 이 특별법의 제정을 둘러싼 찬·반의 진통은 도민들 사이에 심각한 정서적 갈등을 낳았고, 반대 측에 선 한 젊은이의 분신은 제주개발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나아가 야당의 입법 반대에 부딪쳐서 ‘날치기 통과’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 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로 제주도에
새 연재를 시작합니다. 김승석 변호사의 ‘제주개발법제사’입니다. 현재의 제주도를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91년 탄생한 제주개발특별법이 모태입니다. 지난 30여년 제주특별법의 탄생과 변화, 진화과정을 통해 우리 제주사회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법은 과거와 지금을 규정하고 때론 미래를 재단하기도 합니다. 제주특별법 탄생부터 법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김승석 변호사의 눈으로 그 발자취를 더듬어봅니다. 아울러 총선정국으로 이동하는 지금 선거아젠다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타임머신(time machine)을 타고 199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본다. 현재를 살면서도 늘 과거와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과 연관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미래가 없는 현재 또한 존재하지 않기에 1986∼1995년(10년간) 제주의 개발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1991년 12월 31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탄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