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도로 보다 못한 통행 환경으로 원성이 자자했던 제주시 원도심의 산지로가 8년만에 아스콘으로 재포장된다. 제주시는 산지로를 '사괴석' 대신 아스콘으로 재포장하는 공사를 다음 달 중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지로는 한라산 북사면에서 발원해 제주시 아라동, 이도동, 일도동, 건입동을 거쳐 제주항에 이르는 제주시의 주요 하천인 산지천 주변도로다. 동문시장, 김만덕 기념관 등이 있는 제주시 원도심의 대표적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시는 총공사비 15억원을 들여 산지로(제주시 동문로터리~산지천 용진교) 450m 구간 '제주형 탄소중립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또 현행 4차로를 2차로로 줄인 뒤 보행로와 녹지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지천을 따라 폭 1.5m로 조성된 보행로가 최대 5m까지 확대돼 보행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도는 2017년 산지천 일대에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산지로 450m 구간을 정육면체 형태의 화강석인 사괴석으로 포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지로는 통행량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기 시작했고, 도로 전체 구간이 울퉁불퉁해져 비포장도로보다 못한 환경으로 전락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 구간 반대
한화그룹이 제주 애월읍에 추진중인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이 국토계획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시계획디자인연구소는 28일 해당 사업 부지가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제한되는 해발 300m 이상 F2 중산간 지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F2지역은 개발 행위를 최소화하고 생태 환경 보전을 우선시하는 관리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연구소 측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해당 부지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안정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제주도가 2023년 11월 2040 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한 직후, 애월포레스트 추진을 염두에 두고 중산간 지역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특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현재까지 모든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변경은 전체 중산간 관리 체계에 대한 재정비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F
제주도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27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 국민·농협·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 등 6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도약 프로젝트인 '희망더드림 긴급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 규모다. 도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경영 정상화를 돕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기관들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 모두 40억원을 조성한다. 농협은행이 7억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4억원, 우리은행이 3억원, 제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억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이 18억원을 출연해 이번 지원의 토대를 마련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할 예정이다. 특별보증은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업체당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도 기존보다 0.5% 낮춘 0.7%로 고정된다. 도는 "보증금액 평균 3000만원 기준으로 20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업체
제주시 도심 일대가 다음달 26일 하루 동안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탑동광장에서 탐라문화광장까지 이어지는 제주시 원도심 일대에서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건강생활 실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보행 친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열린다. 행사 코스는 탑동광장을 시작으로 서문로터리, 관덕정, 중앙로터리, (구)코리아극장을 거쳐 탐라문화광장에 도착하는 3.5㎞ 편도 구간이다. 행사 당일 해당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응급상황 등을 위한 비상차선은 별도로 확보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행사 당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며 "사전 홍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걷기 구간 곳곳에는 공연, 전시,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관덕정 앞마당에는 어린이 전통놀이 공간이, 차도 구간 일부에는 도로 위 스케치 활동 등이 배치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보관하던 근현대 흑백사진 100여 점이 걷기 코스에 전시된다. 도심의 과거 모습을 시민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 외에도 풍물놀이, 버스킹,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논란이 된 축구장 잔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K리그가 열리는 전국 27개 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문체부는 다음 달부터 K리그 경기장 실태 조사를 시작해 상반기 내 각 경기장의 잔디 상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장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축구연맹은 이를 위해 연맹 내에 잔디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일본 등 해외 우수 사례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잔디 상태 논란이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강인 선수가 경기 도중 잔디에 발이 걸려 부상당한 장면이 전파를 타며 고양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 경기장의 열악한 잔디 상태가 도마에 올랐다. 문체부는 선수들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부상 방지와 팬들의 관람 만족도까지 좌우하는 잔디 상태가 K리그 전체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후 잔디 교체 ▲인조잔디 품질 개선 ▲열선·배수시설 점검 등 실질적이고 현장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제주월드컵경기장이 '잔디 관리의 모범 사례'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 출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보다 약 5500여만원 줄어든 10억940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 변동이 재산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 장관은 토지, 건물, 예금, 증권 등을 포함한 모두 10억940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547만원 감소한 수치다. 항목별로 보면 ▲토지 2억7982만원 ▲건물 6억4323만원 ▲예금 3억2502만원 ▲증권 255만원 ▲채무 1억8007만원을 각각 기재했다.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건물이다. 특히 강 장관의 재산 대부분은 제주도에 집중돼 있다. 본인 명의로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건물(39.70㎡, 1억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소재 아파트 2채도 함께 신고됐다. 또 성산읍 고성리 일대 601㎡ 규모의 토지(2억4018만원)도 강 장관의 명의로 등록돼 있다. 이 외에도 강 장관의 배우자는 LG디스플레이, 메가스터디, 삼성전자, 일동제약, 제주맥주 등 다양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의 재산이 1년 만에 1억315만여원 줄었다. 김광수 교육감도 8070만여원 감소했다. 27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지사는 1억314만9000원이 감소한 7억3200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 지사는 결혼한 장남에 대한 현금 증여와 생활비 지출로 보유 현금이 1억1500만원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 지사는 2023년 12월 장남 결혼 때 축의금을 받았고, 이 축의금은 전년도 재산 현황에 신고했다"며 "축의금 중 1억원 가량을 장남에게 증여했고, 나머지 현금 감소 분은 생활비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 본인·배우자 채무는 2억2705만원으로, 종전 채무 2억5807만8000원 중 일부를 상환해 총 재산 감소액은 1억314만9000원이다. 오 지사는 본인 명의 과수원 1억8000만2000원, 건물 5억1500만원을 신고했다. 또 본인·배우자, 장녀의 예금으로 2억6405만1000원을 신고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7억1350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 7억9420만7000원보다 8070만2000원 줄었다. 김 교육감은 본인 명의 토지 7억1182만70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주요 일지. ◇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0일 =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부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 절차가 무시됐다며 제주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문화재청의 정식 허가 없이 용천동굴에 대한 현상변경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당초 문화재청이 발급한 현상변경 허가서에는 용천동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12월 제주지사가 당처물동굴의 현상변경 허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대상인 용천동굴을 이 연장 허가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예정 부지에 위치한 용천동굴은 독립된 문화재로 별도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당처물동굴에 대한 연장 허가 범위에 무단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용천동굴은 허가 연장이 아닌, 신규 허가가 필요한 대상"이라며 "제주지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권한 남용이자 ‘셀프 허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은 지난 16, 17일 제주지사가 내린 2022년 12월 문화재 현상변경 연장 허가 처분의 무효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흉기를 들고 위층을 찾아가 "이게 몇 번째야”라며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수년간 지속된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며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현재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에 대한 명예제주도민 지위를 취소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관문을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4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앞서 12·3 계엄 사태로 국가 혼란이 빚어지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4·3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발의됐다. 명예제주도민 가운데 계엄 관련자에 대해선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결국 의회에서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반발,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기존 조례 제8조에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됐었다. 개정안에서는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