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의 18일 전격사퇴를 계기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는 후보등록 기간 이전(11.24)에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단일화 과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야권의 단일화된 후보1명과 여권후보 1명의 공약을 집중 비교 해보고 자질을 검증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3명의 후보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오히려 혼선만 주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 안타깝게 생각 한다 .
그동안 안철수 후보의 끈질긴 정치혁신 요구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정당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정당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무소속후보에게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야권후보 단일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알 수 없다.
지난 16일 ‘안철수 양보 론’으로 정면충돌 했던 두 후보가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전격 사퇴로 단일화협상을 즉각 재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는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의 행보와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후보가 ‘선 민주당 혁신’, ‘후 회동제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당원들이 선출한 지도부를 몰아내어 대선승리 후에 ‘이번 아니면 차기’에 정권을 잡아 보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두 후보는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부담 없이 대선 승리 후 권력을 나누기로 하고 이러한 밀실야합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또는 담판방법 등으로 전격 단일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만약에 이러한 방법으로 비록 단일화가 성사된다 해도 탈락후보의 권력포기 각서와 단일화 합의각서를 공개하지 않는 다면 국민들은 단일화 과정을 납득할 수 없고 권력분배 조건부로 후보 매수행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무소속 후보와 정당 후보와의 단일화 지연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예비후보와 무소속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목표로 각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당 경선을 거처 단일화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정당 후보는 혼자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시간 체력 면에서 훨씬 불리하므로 불공정 선거운동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는 당과 당의 합당규정, 후보자등록 후에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될 때는 그 등록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무소속 예비후보와 정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예비후보로 등록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일화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