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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선거 폐지…교육감 자격도 완화, 특별법 개정 논의해야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고 교육감 자격이 완화되지만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현행대로 시행하게 돼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특별법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도는 2010년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선거제를 폐지했다.

 

2010년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9월 1일자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도의회로 통합되면서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한 뒤 일반 도의원 4명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고, 그 이후에는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도의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직선제 교육감의 피선거 자격도 달라진다.

 

다른 시·도의 경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험 5년 이상인 자, 정당 당원이 아닌 자를 자격 요건으로 했던 교육감 피선거 자격이 없어지고 누구나 교육감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교육감과 교육의원 자격과 선출방법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관 기관·교육단체와 협의를 통해 특별법 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과 관련해 도교육청, 도의회 및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협의 등의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며 "2014년 7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교육감선출에 따른 자격요건이 달라지고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는데도 제주도만 종전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4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시 혼선이 초래되고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감사위는 22일 제주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은 제주도의회 등과 협의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른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2014년 지방선거 시 혼선이 발생하거나 제도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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