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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등 갯녹음 해역 두배 증가…김우남 의원 "면적 확대해야"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 연안 갯녹음 확산 방지 대책으로 추진하는 바다숲 조성사업이 갯녹음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어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국회 농수산위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7년 경북연안에서 강원도 삼척 해역까지 발생해 서남해안으로 확대된 갯녹음 발생면적은 2004년 6954㏊에서 2010년 1만4317㏊로 두 배 늘었다.

 

해역별로 보면 동해가 7631㏊로 가장 많고, 제주 연안도 5775㏊에 달했다.

 

남해 753㏊,서해 158㏊로 집계됐다.

 

갯녹음 발생면적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액은 어느정도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갯녹음 발생으로 어류 산란 성육장 파괴 등 수산자원 감소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떠안겨 어가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갯녹음 대책으로 2002년부터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갯녹음 발생면적이 바다숲 조성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제주해역 마을어장 생산량 감소로 어민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선박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어선 어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지는 몰라도, 제주의 해녀처럼 연안의 낮은 수역에서 잠수를 통해 이동성이 낮은 전복, 소라 등을 잡는 나잠어업인 등 영세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산자원을 늘리는데 최소 3~5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새롭게 조성되는 바다숲 조성 면적 이상으로 갯녹음 확산면적도 증가하고 있어, 수산자원 회복에 있어 현상유지 정도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대로 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바다숲 조성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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