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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광주법원 국감서 지적…올해 경정 인용률 94.1%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의 판결문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새누리당·경기도 안산)의원은 11일 제주지방법원을 포함한 광주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지법의 최근 5년(2008년~2012년 상반기)간 293건의 민사 판결문 경정(更正) 신청 중 263건이 인용 처리됐다고 밝혔다.

 

인용률은 89.8%로 전국평균 87.6% 보다 높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달 20일 현재까지 민사 판결문 경정 신청 인용률은 94.1%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평균 86.6%을 훌쩍 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사자가 처음부터 잘못 청구했다가 뒤늦게 경정을 요구하는 사안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법관들의 판결문 작성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처럼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매우 중요한 문건”이라며 “판결문의 오류는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법원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소송법에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분명하면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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