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제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해당 공무원을 지도 감독한 상관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11일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직원 금품수수와 관련해 비위 직원인 무기계약직 강모씨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출근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비위사건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강씨의 상관인 강모 건축행정담당(6급)도 ‘직위해제’했다.
게다가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이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상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을 물을 방침이다. 과장은 물론 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인사 시 순환전보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과 관련해 불법이나 비리가 예견되는 인·허가 부서에 대해 특별관리 차원의 부서장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부서 출입문에 ‘부당한 청탁.뇌물금지’에 관한 홍보물을 부착해 직원들의 생활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998년부터 무기계약직 4명을 활용해 전문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가 가능한 도면과 민원서류 작성을 위해 ‘건축민원도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