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교육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36명에 이른다.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음주를 한 교사들의 대부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음주를 제외한 다른 징계도 있었다. 모 교장의 경우 2010년 성희롱 혐의로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한 교사가 금품을 수수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에는 모 교사가 강제추행과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교육공무원도 21명이 징계를 받았다. 모 고교에서는 기능8급 공무원이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적발돼 ‘해임’ 됐다. 학교시설관련 금품을 수수해 시설6급 공무원도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