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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0일 지인의 몸을 촬영한 뒤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장모(2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장씨는 지난 3월초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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