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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수년간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의혹(뇌물수수)을 받고 있는 제주시청 공무원 K모(42)씨에 대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건축민원과 무기계약 공무원 K씨는 건축물 무료설계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등의 업무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8000만원에서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K씨에게 송금한 민원인들이 최소 1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K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는 데로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 공무원은 제주시청 내에서도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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