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사 본관건물이 60년 전 당시의 모습을 되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본관건물 서측으로 이어 지어진 종합민원실 건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제주시청 청사 본관건물은 지난 1952년 지어졌다. 네오고딕 (Neo-Gothic·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유행한 고딕 양식을 사용한 건축) 양식으로 지은 2층 벽돌조 건물이다.
1949년 관덕정 앞에 있던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청사였던 목조 건물이 방화로 소실된 후 신축한 건물이다. 부지 3900평(1만2892.56m²), 건평 451평(1490.90m²) 규모다.
현관 포치(출입구 위에 설치해 비바람을 막는 곳) 장식이 특징적이다. 1960년대 말까지 제주도 관청 건물의 정형을 이룬 건물로 제주 근대 건축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2005년 4월 15일 등록문화재 제155호로 지정됐다.
1980년까지 제주도청사로 사용하다가 제주도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제주시청사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청사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듯 했지만 이미 당시 오래전부터 모습에서 다소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증축이 이뤄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65년, 종합민원실 건물이 2층 규모로 청사 서측에 증축됐다. 1층 729.92㎡, 2층 437.37㎡다. 1968년부터 민원실이 생겼고 현재까지 1층은 종합민원실로 이용되고 있다. 2층은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국장실로 이용되고 있다.
10년 전 새주소부여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건물 위에 콘크리트 골조에 패널 지붕으로 만든 작은 사무실이 증축됐다. 3층이 세워진 것이다. 3층은 발간실, 지적전산실, 새주소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곧 종합민원실 건물의 운명이 결정될 날도 머지않았다.
제주시는 청사 이전 대신 시청사 앞에 있는 구 한국은행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부속 청사로 활용키로 했다. 매입한 한국은행 건물에는 종합민원실이 들어가기로 됐다.
비게 되는 종합민원실 건물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종합민원실 건물에 대한 활용 및 철거여부는 결정된바 없다”면서도 “현재 시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해 철거 후 주차장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버스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옆 어울림 쉼터와 함께 쉼터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합민원실 건물은 오래전부터 건물이 낡아 다소 많은 비만 오면 누수현상이 발생한다. 매년 방수처리시공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건물은 2010년 3월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다. C등급이면 보수·보강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철거 단계인 D등급보다 한 단계 위에 있지만 한은 건물 매입으로 인해 사무실의 다소 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
제주시는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 논의를 거쳐 필요한 예산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철거비용은 약 1억2000만원(폐기물처리비용 포함) 정도 소요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철거여부는 도의회에 달렸다. 따라서 오는 12월16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결정이 이뤄진다.
앞으로 약 2개여 월 뒤 제주시청사가 60년 만에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