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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오토바이와 건물에 잇따라 불을 붙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현모(3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홧김에 타인 소유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거나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불을 질렀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적지 않고 더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씨는 7월2일 새벽 2시50분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골목길에 세워진 A씨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인 혐의와 같은 날 새벽 3시5분경 같은 지역 B씨 등 11명이 사는 3층 건물 복도에 폐지에 불을 붙여 천정과 벽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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