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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술집 여주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장모(5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며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월29일 새벽 1시5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A(47·여)씨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단 둘이 남게 되자 장부를 정리하던 A씨를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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