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0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로 기소된 현모(20)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MP3를 빼앗는 과정에서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돌로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 이도1동 소재 도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A(16)군을 공터로 끌고 가 주먹과 돌로 폭행한 뒤 30만원 상당의 MP3플레이어와 현금 1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