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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피를 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태연히 빨래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3시20분 경 서귀포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숙인 A(62)씨가 떠든다는 이유로 A씨를 손과 발 등으로 폭행해 같은 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이와 함께 지난 3월31일 오후 3시 경 서귀포시 대형마트의 의류매장에 진열된 35만원 상당의 스포츠의류를 훔친 혐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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