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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30분 기사수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7일 신화역사공원 공사와 관련, 후배에게 석재 납품계약을 체결토록하고,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배임)로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임원 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신화역사공원 공사감리단장 이모(55)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사업체 H개발 대표 성모(51)씨와 J건설 부사장 신모(50)씨, D건설 현장소장 손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씨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신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현장의 설계변경이나 설계변경 이전에 브레이커 공법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한 부분이 강 씨의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 씨가 강 씨에게 비싼 공법으로 설계 변경을 청탁하거나,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강 씨와 성 씨가 공모해 J건설이 H개발과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케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구역에서 브레이커 공법으로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J건설과 D건설이 실제 브레이커 공법으로 시공했다. 설계변경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산정해 J건설에 지급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강 씨와 이 씨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임무위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달리 JDC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배임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를 공동 수급한 D건설 현장소장인 손 씨는 시공사인 J건설 부사장인 신 씨에게 전세자금 5000만원을 요구해 신 씨로부터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2008년 12월 ‘D건설이 현장대리인으로서 설행예산 편성, 하도급 및 자재구매 계약, 시공방법 협의, 민원 해결 등에 있어 J건설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손씨에게 5000만원은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또 같은 해 1월 성씨의 승용차 안에서 ‘신화역사공원 담당자인 JDC 간부 강 씨에게 회식비로 전해 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성씨에게 전달하는 등 같은 해 4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모두 9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게다가 신 씨는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 공사를 총괄하면서 2009년 H개발만 단독으로 견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도로경계석과 판석을 도급단가인 15억6600여만 원보다 약 5억 원 높은 20억6000여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성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성씨는 이를 신 씨로부터 강 씨에게 전달하라는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신 씨에게 자재 납품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재 강 씨는 검찰이 지난해 8월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JDC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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