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28)씨 등 4명을 붙잡았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해외 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서모(54)씨 등 5명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4명은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T사를 통해 8월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4221편의 아동·청소년이 출현하는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을 5만2560회에 걸쳐 유포해 3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씨는 아동·청소년이 출현하는 음란물 등을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를 자신의 인터넷 포털 카페에 링크하거나 음란물 5856개를 게시한 혐의다.
경찰은 음란물 유통 경로인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씨는 봉침 연구 목적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 등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링크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대해 해당 포털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토록 의뢰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김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이 든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