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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식당주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도 참작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해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아직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4일 새벽 1시 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A(55·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A씨를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엌칼로 A씨를 협박하고 식당 집기 등 204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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