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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모씨, 25일 제주법원에 소장 접수…제주지검에도 고소장 제출

40대의 한 제주시민이 서귀포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을 불법 체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송모(46)씨는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이동민 서귀포경찰서장과 구모 서귀포경찰서 과장을 상대로 불법체포에 의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가액은 구모 과장에게 2000만원, 이 서장에게 1000만원이다.

 

그는 소장에서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서 모두 3차례 불법 체포됐다”며 “3건의 체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고, 구럼비에 대한 무단침입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해 각 벌금 10만원씩 부과함으로서 불법 체포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요건이 안 되는 데도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직권을 남용해 불법 체포했다. 헌법에 보장된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체포에 이은 유치장 구금 등으로 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겼다. 법집행 공무원들이 그 권한을 남용해 개인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법체계와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손해 발생이유도 설명했다.

 

한편 송 씨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직후 같은 이유로 제주지방검찰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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