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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대한 수사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강 의원이 4·11 총선 당시 TV토론회와 유세장에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 제한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6월12일 제주도선관위에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도당은 강 의원이 지난 4·11 총선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에게 ‘어떻게 4.3 유족이냐, 유족이라면 어떻게 연좌제에 걸리지 않고 검사에 임용됐느냐’라고 한 발언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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