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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잘못 송금된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월17일과 18일 모 청과물 판매업 협동조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송금할 돈 954만원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되자 반환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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