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3년간 친인척을 머슴처럼 부리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의 집단·흉기 등 상해)로 최모(57)씨를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아내 A씨도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최씨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한 폐공장 등에서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처숙부 처남인 B(43)씨를 대나무와 쇠파이프 등으로 수차례 때려 머리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는 등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 2월2일 KBS 2TV ‘호루라기’ 프로그램에 방영됐던 ‘머슴살이 25년’과 관련된 사건이다.
당시 프로그램은 B씨의 불우했던 생활, 일부 욕설 및 폭력 상황, 혈흔이 남아있는 이불, 폭력에 의해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손등 뼈 치료 상황 등을 보여줬다.
프로그램 방영직후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최씨의 일부 폭행 부분을 확인했고 올해 6월4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제보자와 B씨, 치료 의사를 상대로 조사했다. 또 편집 전 원본 영상, 당시 피해사진을 확인하는 등 2차례 폭행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과 경찰이 밝혀낸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5가지.
2009년 경 대나무 막대기로 B씨를 수차례 때려 머리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다.
또 2010년 4월에는 방안에 있던 B씨에게 길이 1m 가량의 쇠파이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때려 오른쪽 손등 뼈 골절상을 가한 혐의다. 같은 해 8월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몸통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에는 대형 국자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양측 눈꺼풀 열창 등을 가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10일에도 B씨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2차례 폭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의 아내 A씨는 B씨의 수급액 4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된 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청구 의결을 거쳐 이달 13일 2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공소사실 외에도 많은 폭력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부정확한 진술 및 관련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B씨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 매달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
현재 B씨는 현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업 적응 훈련, 심리치유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