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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0억600만원을 강제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추징내역을 보면 ▲자경농민 감면 후 2년 이내 매각 등 3억7700만원, ▲국제선박 취득 후 6개월 이내 국제선박 미등록 1억9900만원, ▲임대 업자 임대주택 감면 후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 3200만원, ▲골프·콘도회원권 취득세 미신고 2300만원, ▲농업법인 감면 추징 등 4억3500만 원 등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세무조사를 통해 13억52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취득가액 1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84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지난해 신고·납부한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는지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부족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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